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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29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이 희대의 사기인 이유 1


대한민국 헌재, 역시 대단합니다. 이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재단소 같기도 하고, 궤변 공작소 같기도 합니다.

참말로 말은 잘 만들어냅니다.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상한 법개념을 갖다 대더니 이번에는 '절차엔 하자가 있어도 결과는 아주 괜찮다'는 기회주의를 전국민에게 가르치는 군요.

똥 싼 밑 손가락으로 닦는 듯 더러운 느낌을 주는 이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이 명쾌한 해석을 내리니 그나마 시원하네요.


진보신당의 판결만이 맞는 판결이네.


진보신당은 이 판결에 대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선진국에서 이런 궤변이 나왔다면 아마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절차는 잘못됐어도 결과는 잘했다니.


진보신당의 논평대로 술 마시고도 음주한 적은 없으며,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한 적은 없고
,

이랬다 저랬다 수도 없이 말을 바꿨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렁이 담 넘듯 슬그슬쩍 넘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법부가 마지막 양심인데, 어떻게 이 나라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 행정론 강의를 들을 때 교수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입법-행정-사법의 3부 중 가장 센 곳이 어디냐?"고. 학생들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생각해 행정부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수는

"모든 결정은 궁긍적으로 사법부가 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분쟁이 발생할 때 마지막으로 기준을 잡아 주는 게 사법부란 설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신직인 대법관을 뽑을 때는 적어도 신문 같은 지식인계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는 사람인 만큼 하자가 있는 '이상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 미국 사회에 똥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신영철 대법관 사례에서 봤듯, 이 나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 대법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궤변을 판결이라고 만들어내는지...


광고 문구처럼 '때문에'를 적절히 구사한 헌재의 교묘한 궤변


이번 판결도 '문장 구조에 속는' 사람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궤변이라고 저는 처음 방송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더라구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듣는 이에게 "아,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심어 준 뒤에,


바로 뒤이어 "그러나, 하자있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그 하자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은 유효하다"는 말로 방심한 사람의 뒤통수를 갈기는 수법이지요.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 구조를 이용한 궤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문에'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모 통신사가 "때문에" 노래를 수도 없이 틀어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무지 약해집니다.

"때문에" 앞에 뭘 갖다 붙이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새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양보하는지를 조사한 실험이죠. 

"그냥 먼저 좀 하자"고 하면 그러라고 허락하는 사람이 20%도 채 안 됐답니다. 이유없이 새치기를 허락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제가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대자 허락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답니다.



우습죠? 복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사실 이유가 아닌데도, "because~"라는 조건절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뭐건 간에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재 판결도 똑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안 되는 이유, 즉 "통과된 법은 법이니까"라는 이유로 국민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로 이 수작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말로, 오리무중, 해괴망측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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