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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25 [시사] 영화 '부러진 화살' 한번 보시죠. '법의 희망'을 찾기 위해



법은 있는 자가 만들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둑질을 벌하는 것은 도둑당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겠죠?

횡령범 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횡령당하면 안 되는 회삿돈을 가진 사람이겠고.....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법은 지배 계급의 의지'라고 쓴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법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자가 후원해, 있는 자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죠.

그러나 법에는 절망만 있나요? 영화 '부러진 화살처럼'?     법을 만든 사람, 또는 그 후원자들은 법 위에 존재한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도둑놈 처벌법을 만든 사람 자신이 도둑놈이 되면 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삿돈을 횡령하지 말라고 만든 형사법을 회사주인, 사장, 회장님이 어긴다면? 그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법은 마르크스의 말대로 '지배 계급의 의지'로 만들어지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지배 계급도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데 '법의 희망'이 있다고 김욱은 자신의 저서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에 썼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법치 국가죠. 그러나 한국은 법치를 표방하되,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만 명은 되는 것 같지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가 아니고, 만명(회장님-영강님들을 위시해)에게는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법의 희망에 대한 글을 써 봤습니다. 


[기자수첩] ‘부러진 화살’을 보고…법관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법을 만든 자도 법의 지배를 받는 게 ‘법치의 정신’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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