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누구야?”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개인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나라에서 요즘 너무나 자주 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런 나라는 ‘법이 지배하는’(rule of law) 나라가 아니라
‘판사가 지배하는’(rule by judge) 나라이지요.
한국의 판사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방 법원 판사를 주민 투표로 뽑은 주가 적지 않다니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독일 등 유럽엔 참심원(심판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뜻) 제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판사와 함께 판결에 참여합니다.
판사 멋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위해서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선 배심원(일반인 중 무작위 선발)이 유-무죄를 결정하니,
'판사에 의한 멋대로 통치'가 쉽지 않지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엔
‘사법의 민주화’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신장식 의원은 14일 ‘매불쇼’에 출연해
“2016년부터 법 왜곡 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독일에선 2007~2017년 사이 10년간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 죄 기소가 72건 있었고, 이 중 5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독일에서도
매년 7건 정도의 법 왜곡 죄 기소가 있고,
넷 중 셋에 유죄가 나왔다니 놀랍지요.
한국에서 법 왜곡 죄 논의가 시작됐다는 2016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그로부터 3년 전엔 고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2년 뒤엔 노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 노 의원은 ‘삼성 X파일’
즉 삼성그룹으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사들 이름을 밝힌 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덕에 처벌할 수 없지만,
한국 법원은 참으로 미꾸라지스럽게도
“떡값 받은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지요.
노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뇌물을 받은 검사 어느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정황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를 촉구한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만 처벌받는 경우가 됐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훔쳤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 친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윤석열 지지자들의 손팻말에는 'Only Yoon'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오직 당신만은 별개'라는 '온리 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읽힙니다.
독일 형법 제339조에 바로 법 왜곡 죄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한 법관(판-검사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바로 지귀연 판사 이름이 떠오릅니다.
독일에 이러한 법 왜곡 죄 조항이 생긴 건,
제2의 히틀러가 나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한 명만으로 독일 민족은 멸족의 목구멍 안으로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히틀러에 부역했던 법관들,
그리고 동독에서 독재 정부에 부역한 법관들을
이 법 왜곡 죄 조항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지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멸종의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 왜곡 죄가 신설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궁창 같은 쥐 구멍을 깨끗히 소독하려면
밝은 햇빛을 비추는 게 최고이며,
'법 왜곡 죄'가 살균 햇빛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